加, 외국인 스트리퍼에 임시취업비자 발급 금지

加, 외국인 스트리퍼에 임시취업비자 발급 금지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이슨 케니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오는 14일부터 성인 클럽이나 매춘 알선업체 등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에게 임시 취업비자 발급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케니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매매 관련 업종에서 노동 착취 및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지난달 통과된 총괄예산법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인적자원부 장관도 이날 성매매 관련 업주들이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에도 외국인 스트리퍼들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실패해 성인클럽 주인들로부터 야유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주로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 스트리퍼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번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 성인클럽 주인은 “외국 출신 스트리퍼들이 자국에서 가난한 삶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몇몇 성인 클럽들은 캐나다 출신 스트리퍼들만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