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테러 증거 인멸한 범인 친구, 보석으로 석방

보스턴 테러 증거 인멸한 범인 친구,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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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에 허위진술 혐의 필리포스, 가택연금 조건

미국 법원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사건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구금됐던 로벨 필리포스(19)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미국 보스턴 법원의 매리언 보울러 판사는 6일(현지시간) 필리포스에 대해 엄격한 가택 연금을 전제로 보석을 허가했다.

필리포스의 모친도 아들을 제3자 입장에서 관리하는 데 동의했으며, 보석금은 10만달러다.

필리포스는 보스턴 테러사건의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19)의 친구로 미국 매사추세츠대 다트머스 캠퍼스에 함께 입학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함께 체포된 아자마트 타즈하야코프(19), 디아스 카디르바예프(19)와 조하르의 기숙사 방에 가 테러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당국은 필리포스가 조사과정에서 ‘조하르의 방에 간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관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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