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들, 하시모토 징계 청구키로”

“일본 변호사들, 하시모토 징계 청구키로”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오사카(大阪)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의 발언과 관련, 이르면 이달 중 하시모토 시장에 대한 징계를 오사카변호사회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1997년부터 오사카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

징계청구를 준비중인 변호사들은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 차별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오사카변호사회는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