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계란투척’ 저스틴 비버, 보호관찰 2년

‘옆집에 계란투척’ 저스틴 비버, 보호관찰 2년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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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이웃집에 계란을 던져 기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할리우드의 ‘말썽꾼’ 가수 저스틴 비버(20)가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릴런드 해리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비버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5일간의 사회봉사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피해 가족에 대한 2년간의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훼손된 주택 수리비로 8만900달러(약 8천181만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비버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해자가 2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중범죄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중범죄로 기소는 하지 않았고 이 덕분에 비버는 형사 법정에 직접 출두하는 ‘수모’는 모면했다.

이날 법정에는 비버 대신 그의 변호사가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비버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비버의 변호사는 “그냥 좀 심한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계란 투척 사건은 올해 1월 일어났다.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칼라바사스의 고급 주택 단지 가옥에 누군가가 계란을 던져 집이 훼손되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집에 살던 비버가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찍힌 방범용 카메라 영상이 발견됐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비버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비버의 집에 와 있던 랩 가수 릴 자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해 체포했다.

비버는 같은 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버는 또 앞서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한다며 어떤 여성의 휴대전화를 낚아챘다가 강도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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