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전 회장 등에 ‘기소해야 한다’ 의결
일본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는 31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 3명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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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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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심사회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의 판단(불기소)은 옳지 않다”며 “기소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도쿄전력 전 상무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재수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검찰이 다시 이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쓰마타 전 회장 등 3명에 대해 재차 ‘기소’ 의결을 할 경우 이들은 강제로 기소된다.
검찰심사회는 사고 당시 국정의 책임자였던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불기소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심사회는 시민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제도다.
후쿠시마현 주민 등 약 1만 4천700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원전고소단 등 복수의 단체는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때 지진·쓰나미 안전대책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과 간 전 총리 등 30여 명을 업무상 과실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검찰은 작년 9월 당시 관계자들이 지진과 해일의 규모 등을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 전원 불기소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다시 가쓰마타 전 회장 등 6명으로 대상을 좁힌 뒤 검찰심사회에 기소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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