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땅콩 회항’ 패리스 힐튼 남동생 유죄 인정

미국판 ‘땅콩 회항’ 패리스 힐튼 남동생 유죄 인정

입력 2015-03-04 15:46
수정 2015-03-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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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교계의 스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20)이 자신이 벌인 기내 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법원 서류를 인용해 콘래드 힐튼이 브리티시항공 기내 난동사건이 있은 뒤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선에서 검찰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7월 31일 런던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브리티시항공 기내에서 승객들을 욕설과 함께 ‘머슴’이라고 비하해 부르는가 하면 칸막이벽을 주먹으로 치고 승무원을 향해 죽이겠다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여객기가 도착할 무렵 기내에서 좌석에 앉은 채 수갑에 채워졌으며 기내 난동은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출두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그에게는 당초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 승무원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으나 유죄 합의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죄만 인정하기로 했다.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면 최고 6개월 징역형과 벌금 5천 달러로 처벌이 가벼워진다.

검찰은 콘래드 힐튼에 대한 형이 선고되면 보호관찰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내 난동 당시 대마초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을 계속 드나들었으며 승무원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한 것으로 FBI가 밝힌 진술서에서 드러났다.

또 승무원들을 향해 “5분 내에 모두 해고시키겠다. 나는 당신들의 보스를 안다. 부친이 모든 돈을 지불할 것이다. 부친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로 3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콘래드 힐튼은 OJ심슨 사건을 맡았던 유명 변호사 로버트 샤피로를 변호인으로 고용했다.

샤피로는 “의뢰인의 행동이 수면제 영향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콘래드 힐튼의 증조부는 힐튼 호텔 체인 창업주로 이름이 같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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