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아라파트 독살설 수사 종결…”증거 부족”

프랑스 법원, 아라파트 독살설 수사 종결…”증거 부족”

입력 2015-09-03 04:57
수정 2015-09-0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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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독살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2일(현지시간) 아라파트 수반이 독살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아라파트 부인인 수하의 변호인도 이 같은 판결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확인했다.

앞서 지난 7월 아라파트의 독살 여부를 조사해 온 프랑스 검찰은 아라파트 사망에 법의학적 독살증거와 특정 용의자가 없다며 2012년 8월부터 진행된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아라파트의 소지품 샘플에서 발견된 폴로늄-210과 납-210이 자연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독살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라파트는 2004년 11월 프랑스의 한 군 병원에서 75세 나이로 사망했지만, 이스라엘 측에 의한 독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아라파트 부인 수하는 2012년 남편이 암살됐다며 낭테르 법원에 고소했다.

이에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연구진은 팔레스타인 라말라에 있는 아라파트의 무덤을 파헤쳐 샘플을 확보해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프랑스 연구진은 2013년 독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러시아 연구진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스위스 연구진은 “폴로늄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히면서도 고인이 폴로늄에 독살됐다는 결론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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