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클럽·술집서 성범죄 신고에 난민 출입금지 조치 논란

독일 클럽·술집서 성범죄 신고에 난민 출입금지 조치 논란

입력 2016-01-27 19:59
수정 2016-01-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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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부 클럽과 술집에서 성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난민을 출입금지하는 조처가 나왔다.

지난 연말연시 쾰른 난민 집단성범죄 사건 이후, 난민 일반에 혐의를 두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사례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지역 일간 바디셰차이퉁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많은 나이트클럽과 술집 경영주들은 최근 난민을 손님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출금 조치는 ‘성적흥분제를 제공하며 화장실로 유인했다’, ‘성폭력을 당했다’, ‘술집 종업원이 흉기에 찔렸다’ 같은 피해신고가 일부 여성 고객 등에게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언론보도가 제각각이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클럽 6곳에서 피해신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경영주들이 난민신청자 등으로 보이면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동의아래 출입을 허용한다는 식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신청자 3천 명이 프라이부르크에 있지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없다며 업소들의 대응을 우려했다.

프라이부르크 당국의 사회통합을 담당하는 울리히 폰키르히바흐는 “인종차별”이라고 이들 업소의 행위를 규정하고 “이렇게 특정인 전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이 뒤섞여서 때때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신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현지 경찰의 라우라 리스케 여성대변인도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지는 경범죄와 성희롱 피해신고가 늘지 않았다며 dpa 통신을 통해 의아함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중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보른하임에선 한 수영장 인근에서 벌어졌다는 성범죄 피해신고를 이유로 내세워 공공 수영장에 난민 출입을 일시 금지했다.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이와 관련, 독일 연방반(反)인종차별국 관리들은 유사한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벌어졌으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크리스티네 뤼데르스 연방반인종차별국 대표는 이 방송에 “쾰른사건 이후 난민 일반이 의심받는 상황을 우리는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독일의 최근 모습을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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