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안 이후 북중 변경 물동량 20~30% 급감”

“유엔 대북제재안 이후 북중 변경 물동량 20~30% 급감”

입력 2016-03-09 10:39
수정 2016-03-09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 외교소식통 “중국정부, 일부는 선제적 시행 돌입”

중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을 넘나드는 물동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9일 유엔 안보리에서 최근 대북결의안 2270호가 통과된 뒤 북중 접경지역의 다리를 통해 오가는 물동량이 20∼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중국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지만, “일부는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산둥(山東)성에 있는 르자오(日照)항 등에서 일부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 사태가 잇따르는 것 등은 그런 선제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 2270호는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의 명칭과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를 부속서에 명시하고 이들 선박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중 접경 지역을 넘나드는 물동량이 항상 일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런 변화가 과연 중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소식통은 또 2013년 제3차 핵실험 때는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제재 이행계획이 하부기관에 시달되기까지 30일 정도 걸렸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사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