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된 호세프, 대법원에 탄핵 무효 위헌 소송

축출된 호세프, 대법원에 탄핵 무효 위헌 소송

입력 2016-09-02 07:06
수정 2016-09-02 0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우마 호세프(앞줄 가운데) 브라질 대통령. AP 연합뉴스
지우마 호세프(앞줄 가운데) 브라질 대통령. AP 연합뉴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축출된 지 하루 만에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세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탄핵 무효와 함께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인단은 1988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에는 공적자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세프에 대한 탄핵 사유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아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호세프는 탄핵안 최종표결을 앞두고 상원에 출석해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례에 따른 것이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브라질 상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호세프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세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전날 대통령에 취임한 미셰우 테메르가 채우게 됐다.

그러나 상원은 호세프의 공직 진출을 8년간 금지하는 안은 찬성 42표, 반대 36표로 부결시켰다. 이 안은 탄핵과 마찬가지로 전체 상원의원 81명의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이었다. 호세프로서는 정계에 복귀할 길이 열린 셈이다.

탄핵안 최종표결이 통과되자 호세프는 탄핵 추진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세프는 “이번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며, 쿠데타 정부는 지칠 줄 모르는 강한 야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세프 탄핵으로 1980년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좌파 노동자당(PT)은 2일 전국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도부 개편을 포함해 정국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전액 시비)이다. 연면적 약 3만 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