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년간 성폭행한 미국 남성에 ‘1천503년 징역형’

친딸 4년간 성폭행한 미국 남성에 ‘1천503년 징역형’

입력 2016-10-23 20:34
수정 2016-10-23 2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미국 남성에게 1천50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고등법원이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천50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로페즈는 2009년 5월부터 딸이 도망친 2013년 5월까지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매체 프레즈노 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프레즈노 고등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에드워드 사키시안 판사는 로페즈에 대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페즈가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딸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비난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10대 딸의 삶을 망쳤고 딸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양 느끼게 했다”며 로페즈에 엄벌을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23살이 로페즈의 딸은 “나는 당시 어리고 힘이 없었으며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방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로페즈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죄를 인정하면 각각 징역 13년, 22년으로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다.

한편, 앞서 미국 몬태나에서는 12살 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60일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