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한 여성 진행자가 이슬람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혼관을 방송 도중 밝혔다가 3년 징역 형과 함께 1만 이집트파운드(약 63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BBC가 3일 전했다. 사달의 장본인은 알 나하르TV의 도아 살라흐. 그녀는 지난 7월 자신이 진행하는 ‘도디와 함께’ 프로그램 도중 시청자들에게 “혼전 성관계를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묻고는 “만에 하나 아이를 원하는 여성이 술책의 하나로 잠깐 결혼했다가 아이를 가진 뒤 이혼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깜짝 발언을 했다.
나아가 그녀는 ‘남자를 사요’라고 제목 붙인 상황극에 임신으로 배가 부른 것처럼 꾸미고 나와 “그저 돈이 필요하면 이혼하면 그만”이란 얘기까지 했다. 미디어 단체는 즉각 3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을 중단시켰다.
이슬람 율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한참 어긋난 결혼관을 방송 도중 밝혀 3년 징역 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집트 여성 진행자 도아 살라흐. 알 나하르TV 동영상 캡처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슬람 율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한참 어긋난 결혼관을 방송 도중 밝혀 3년 징역 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집트 여성 진행자 도아 살라흐. 알 나하르TV 동영상 캡처
보수적이기로 악명 높은 이슬람 율법에 배치될 뿐만아니라 서구적인 가치 기준으로도 방송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이집트 종교당국이나 미디어 단체는 이 프로그램의 생각이 “이집트인들과 가정의 정수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카이로 법원의 판결도 종교당국 등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재미있는 것은 1만 이집트파운드의 벌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느냐다. 카이로 법원은 그녀를 고소한 변호사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같은 방송의 다른 진행자 라힘 사이드 역시 혼외 정사를 주제로 토론했다가 3개월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