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 사랑 이룬 구준엽 아내 쉬시위안, 전 남편과의 소송도 승리

20년만 사랑 이룬 구준엽 아내 쉬시위안, 전 남편과의 소송도 승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3-03-28 17:23
수정 2025-02-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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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오른쪽)과 그의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 인스타그램 캡처
구준엽(오른쪽)과 그의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DJ 구준엽과 지난해 결혼한 대만 배우 쉬시위안(서희원·徐熙媛)이 전 남편과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8일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이 전날 왕샤오페이가 구준엽과 재혼한 전 부인인 쉬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비공개 심리를 마친 법원은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쉬씨가 전 남편 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또 최고 법원까지 판결이 나오려면 통상 52개월이 걸린다면서 왕씨가 전 부인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000만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씨는 전날 중국판 트위터인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쉬씨는 지난 2021년 11월 법원의 조정으로 왕씨와 이혼했다.

왕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쉬씨는 왕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에 이른다며 왕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 3000만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왕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다.

쉬씨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졌다.

구준엽은 듀오 클론으로 대만에 진출한 1998년 쉬씨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으나 당시 소속됐던 한국 기획사의 반대로 헤어져야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쉬씨가 사업가인 왕씨와 이혼하자 구준엽이 다시 연락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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