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명의료 중단 조례 제정… 日은 가이드라인 마련

대만, 연명의료 중단 조례 제정… 日은 가이드라인 마련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4-03 00:57
수정 2024-04-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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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연명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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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안락사, 조력사망 도입 현황
국가별 안락사, 조력사망 도입 현황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해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를 멈추거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하는 호스피스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북미·유럽 등 ‘적극적 안락사’ 법제화

대만은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했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2007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국가 지침을 만들었다. 영국은 1993년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뒤 2005년 정신능력법을 제정해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5년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 프랑스는 2016년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진통제 처방을 허용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 ‘조력사망’으로 불리는 ‘적극적 안락사’는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되지만 북미와 유럽, 남미 일부 국가에서 이를 법제화했다. 미국은 1994년 오리건주가 제정한 존엄사법이 1997년과 2006년 연방대법원 합헌 판결을 받은 뒤 10개 주 정부와 워싱턴DC에서 도입됐다.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46개주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된다.

●佛 ‘조력사망법’ 새달 의회 제출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최초 도심 속 휴양림 ‘수락휴’ 개장…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수락휴’는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총 9800㎡ 부지에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트리하우스 등 다양한 휴식·체험 공간을 갖춘 복합 자연문화 공간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국비와 서울시 예산 확보, 시설 설계와 공사를 거쳐 5년 만에 노원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최초의 도심 속 자연휴양시설을 완성했다. 봉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락휴’ 조성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챙겨왔으며, 수락산 동막골 유아숲 체험장 개선 및 트리하우스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11억원을 확보하여 노원구 자연휴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양 공간 조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날 개장식 행사에는 김성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포함한 서울시 4개 자치구 구청장및 노원구 시·구의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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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만든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6개주도 이를 법제화했다. 독일, 이탈리아,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조력사망을 허용했고 프랑스 정부는 다음달 ‘조력사망법’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자살방조죄와 구별 짓기 위해 온전히 자기 의사표시가 가능한 성인, 의사표시가 불가한 경우 사전에 문서와 증인을 통한 의사 표명, 고통 완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놨다.
2024-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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