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NSA 감시요청, 무조건 승인한 건 아냐”

美법원 “NSA 감시요청, 무조건 승인한 건 아냐”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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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미국의 비밀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국가안보국(NSA)으로부터 접수한 감시요청 허가서 가운데 약 4분의 1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FISC의 레지 월튼 재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원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NSA가 제출한 요구서 중 24.4%에 대해 실질적인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법원이 NSA의 ‘엿듣기’ 권한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외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파인스타인 위원장이 15일 공개한 것이다.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옹호해 온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서한 내용으로 볼 때 법원이 NSA의 요청에 고무도장을 찍듯 자동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법원이 진지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 믿음 역시 더욱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월튼 재판장 역시 이 서한에 적힌 사실을 거론하면서 “법원이 NSA가 제출한 요청서 가운데 99%를 승인했다는 법무장관의 추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계산은 합법적인 신청서의 다수가 ‘법원이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변경되거나 보류되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NSA는 최근 몇 개월간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안팎에서 무차별적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번 주 들어서는 NSA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메일 주소록과 메신저 친구 목록까지 수집해왔다는 보도가 또 나오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NSA는 이러한 행위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감시법원과 의회, 다른 정부 기관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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