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A, 대량 통화기록 수집 중단한다”

“美NSA, 대량 통화기록 수집 중단한다”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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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입법제안서 마련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통화 기록 수집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제안서를 마련, 금주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고위급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입법 제안서에 따르면 NSA는 미국 국민의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해 장기 보관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통신회사가 현행대로 18개월 동안 고객의 통화 기록을 보유하고 NSA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특정 통화 기록을 취득할 수 있다.

NSA의 통화 기록 취득을 승인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통신회사에 명령서를 보내면 회사 측은 즉각 기존 통화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명령서 발부 이후의 착·발신 통화 기록도 제공해야 한다.

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감시·수집 행위는 지난해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기밀문건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국제적 비판이 일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NSA의 무차별적 감청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고, 3월 28일까지 대량 통화기록 보관 없이도 원활한 대테러 정보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정보기관에 지시했다.

미 의회 차원에서도 NSA 개혁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마련한 입법안은 법원이 통화기록 수집 명령서를 발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NSA가 법원 승인 없이도 통화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NSA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Patriot Act)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현재 NSA가 자체적으로 대량 수집한 통화기록의 보존 기간은 5년에 이른다. 그동안 해외정보감시법원은 90일 단위로 NSA의 통화기록 수집 요청을 계속 허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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