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휴회 중 고위직 임명… 美대법 “도 넘어” 무효 결정
‘오바마 대통령의 수난?’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에 상원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이른바 ‘휴회 중 임명’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전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발을 비판하며 제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의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백악관이 난감해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할 때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한 것은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결정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회기 내, 또는 회기와 회기 사이의 일정 기간 휴회 때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당시 NLRB 위원 임명은 도를 넘어섰다. 헌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휴회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이뤄져 무효”라고 판시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이 공식적으로는 휴회하지 않고 사흘마다 단 몇 분씩만 문을 여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권한을 금지시키지는 않고 제한하도록 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대통령은 상원 휴회로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만 휴회 중 임명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휴회 기간은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재확인해 준 것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이 권한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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