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오류로 도둑 누명썼다”…뉴욕 10대 1조원 소송

“애플 오류로 도둑 누명썼다”…뉴욕 10대 1조원 소송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4-23 11:37
수정 2019-04-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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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시스템 도난된 면허증인식...도둑으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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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 로고 그림자 사이로 모바일 이용자의 그림자가 선명히 보인다. 쿠퍼티노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 로고 그림자 사이로 모바일 이용자의 그림자가 선명히 보인다.
쿠퍼티노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 사는 18세 청소년이 애플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자신이 도둑으로 몰려 체포됐다고 10억 달러(1조 141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스만 바는 뉴욕 애플 매장에서 제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집에서 체포됐다.

바는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구속 영장에 등장하는 얼굴은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속 영장에 따르면 바는 지난해 6월 어느날 보스턴 애플 매장에서도 제품을 훔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때 자신은 맨해튼에서 열린 졸업반 무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바는 언젠가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자신의 임시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누군가가 이 면허증을 주웠거나 훔쳐 애플 매장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애플의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그의 이름과 진짜 도둑의 얼굴이 잘못 연결 됐을 것이라는 것이 바의 주장이다. 바는 이런 잘못된 혐의들에 대해 해명하느라 그동안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매장에서 제품을 훔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추적한다. 다만 애플과 함께 피소된 보안전문업체 SIS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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