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범 군인 ‘현충일 특사’ 논란

트럼프, 전범 군인 ‘현충일 특사’ 논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5-19 22:20
수정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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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비무장 민간인 살해 군인 포함” 법조계 “군법 정통성 훼손·규율 악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신모독, 살인과 같은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받은 몇몇 군인들을 사면시키기 위한 서류 작업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면 명단에는 이라크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이비실 특수작전부장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NYT는 두 명의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를 위해 싸운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전몰장병기념일)인 27일을 전후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서류작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7일 이러한 요청을 받았으며 통상 몇 개월이 걸리는 작업을 이달 마지막주 주말까지는 완료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 포함된 에드워드 갤러거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특수작전부장은 민간인 사살과 포로 살해 혐의로 이달 말 재판이 예정돼 있다. 갤러거는 2017년 5월에는 이라크에서 15세로 추정되는 ‘이슬람국가’(IS) 포로의 목과 몸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는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물동이를 나르던 노인을, 7월에는 강둑을 걷던 소녀를 사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 주둔 당시 비무장 탈레반 억류자를 살해한 매튜 골스테인 육군 소령 역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 전문가들은 “한 번에 여러 명의 전범 혐의 피고인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범을 사면하는 것은 최근 들어 행해진 바가 없다”면서 “이러한 사면이 군법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군내 질서와 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와 백악관은 NYT의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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