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 장악 폴란드에 ‘의결권 박탈’ 초강수

EU, 사법 장악 폴란드에 ‘의결권 박탈’ 초강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12-21 23:20
수정 2017-12-22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스본조약 7조 사상 첫 발동

폴란드, 정부에 판사 교체권한
EU “경고 무시… 독립성 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있는 회원국 폴란드를 상대로 의결권을 박탈하는 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폴란드는 국가 주권을 내세우며 반발해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약화된 EU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U 집행위는 이날 “폴란드 정부가 지난 2년간 우리 권고를 무시하고 논란이 되는 13개의 법안을 제정해 사법부 독립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제재를 EU 이사회에 제안하는 한편 폴란드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리스본 조약 7조가 실제 발동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스본 조약 7조는 회원국에 대한 최후의 제재 수단이다. 2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원국에 의결권을 박탈하겠다는 공식 경고를 보내고 회원국의 답변을 받아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실제로 의결권 박탈이 가결되려면 조사대상 국가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전체의 찬성이 필요하다.

EU는 2015년 12월 보수우익 성향 정당 ‘법과 정의’가 집권한 이후 벌여 온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여당은 비효율적 사법 체계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전 정부가 임명했던 대법원 판사들을 퇴출시키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사 교체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었다. 판사를 임명하는 국가사법위원회(KRS) 위원 임명권도 의회에 귀속시켰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사법개혁은 EU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의 문제”라고 EU의 결정에 반발했다. EU의 제재 절차가 실제 폴란드의 의결권 박탈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폴란드와 가까운 헝가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회원국을 방치하면 EU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폴란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12-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