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병원비 더 내?”…일본 ‘임신부 가산금’에 저출산 대책 역행 시끌

“임신했다고 병원비 더 내?”…일본 ‘임신부 가산금’에 저출산 대책 역행 시끌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1-18 14:33
수정 2018-11-18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에서는 올 봄부터 병원 외래진료에 대해 ‘임신부 가산금’ 제도가 생겼다. 임신부에 대해 진찰·처방을 받을 때 병원비를 더 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신부 지원은 못해줄망정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저출산 대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임신부 진료에는 약 처방 등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진료받는 임신부
진료받는 임신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임신부 가산금 제도는 올 4월 신설됐다. 초진에는 750엔(약 7500원), 재진에는 380엔이 추가로 의료기관에 지불된다. 건강보험 자기부담를 30%를 적용할 경우 환자들이 실제로 더 내야 하는 금액은 초진 약 230엔, 재진 약 110엔이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금액이 더 커진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도쿄에 사는 임신 5개월의 여성(34)은 “동네 피부과에서 머리 가려움증에 대해 진찰을 받았는데, 명세서에 ‘임신부 가산(초진)’이라고 적혀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의사는 “약을 약하게 지어주겠다”며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럼 말했지만, 모든 환자에 대해 배려하는 것은 의사로서 당연한 것인데 왜 임신부에게만 비용을 더 요구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임신부
임신부
트위터 등 SNS에는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도 임신부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테현의 29세 여성은 “안과에서 콘택트렌즈 처방을 받을 때에도 임신부 가산을 적용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로부터 관련 설명 등은 전혀 없었고 돈만 더냈다”며 분개했다.

제도를 도입한 후생노동성은 “합병증·감염증에 대한 대응, 적절한 약의 선택 등 임신부에 대해서는 한층 각별한 배려가 요구된다”며 “보수를 좀더 내더라도 의료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임신부 진찰을 꺼리는 의료계 분위기도 감안됐다.

니가타현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55)는 “임신부 진료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산금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환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초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임신부 가산금에 대한 안내전단 배포를 시작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