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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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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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한 시민의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속사 큐브DC가 24일 밝혔다.

비는 한 시민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이달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시민은 강남경찰서에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 발매할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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