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은 75%…결격사유 확인 후 추천·임명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지원자 96명 가운데 69.8%인 67명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60명 가운데 75%인 45명이 각각 이사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3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 방송법 제48조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이사 결격사유 여부를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의 결격사유는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았을 때 ▲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등이다.
또 ▲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11명,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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