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모자가정으로 아이와 함께 시설에서 지내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나?

A)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생활수준이 참고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는 달리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 형편에 다른 경감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2010-04-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