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단신]

[영화단신]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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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지태가 다음 달 9일부터 5일 동안 열리는 제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트레일러를 연출했다. 리더필름이라고도 불리는 트레일러는 초청작의 상영하기 전에 간단히 보여주는 영화제의 대표 영상물이다. 보통 1분 안팎의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간단한 실사 영상으로 제작된다. 유지태의 트레일러에는 자연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흰기러기(영화제 심벌)와 그 철책에 가로막혀 교류와 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남·북의 대치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는 7일 서울 낙원동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지난 5월 세상을 뜬 미국의 감독 겸 배우 데니스 호퍼(1936~2010)를 추모하는 취지로 호퍼가 감독·주연을 맡은 ‘이지 라이더’(1969)를 특별상영한다. 1960~70년대 반전운동, 흑인 인권운동 등의 내용을 담은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대표작이다. 기성세대가 내세운 권위에 대한 미국 젊은이들의 반항을 그려 주목받았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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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밴드 YB의 윤도현과 배우 김정은이 12일 오후 7시 충북 제천 청풍호반에서 열리는 제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개막식 사회를 맡는다. 영화제는 17일까지 6일간 열리며 26개국에서 출품한 84편이 국제경쟁부문인 ‘세계음악영화의 흐름’ 등 9개 섹션을 통해 상영된다.

2010-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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