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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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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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장급△대변인 안일환△부총리정책보좌관 장경상△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사회예산심의관 김용진△경제정책국장 이찬우△국고국장 이원식△국제금융협력국장 송인창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대변인 이근재△정책기획관 장석영△연구개발정책관 이진규△인터넷정책관 정한근△미래인재정책국장 이성봉△전파관리소장 박필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류근혁△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전병왕

■세종시 ◇4급 <승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변영호<전보>△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권영윤<파견>△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강봉규(세종시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부원장 유재명△제2부원장 송환빈◇본부장△해양기반연구 김석현△응용기술연구 서승남△특성화연구 정갑식△해양관측기술·자료 김철호△인력양성·교육운영 김봉채◇연구소장△남해 최진우△동해 명정구

■금융투자협회 ◇임원△증권·파생상품 서비스본부장 전상훈△금융투자교육원 부원장 정은윤◇부서장△파생상품지원실장 김중흥

■충북대 △교무처장 정세근△학생처장 변재경△기획처장 이만형△산학협력단장 김석일

■가천대 △학사처장 장창현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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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신사업추진담당 전무 김병준
2014-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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