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기획] <7> 日의 역사왜곡과 역사 교육

[광복 70년 기획] <7> 日의 역사왜곡과 역사 교육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2-26 23:52
수정 2015-02-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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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 역사왜곡 33년… 정부 차원 ‘침략 정당화’ 가속

미국 역사협회 소속 학자 19명이 집단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야만적 성 착취 시스템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제하려는 기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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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나온 ‘이례적 성명’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11월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위안부 기술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잡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판사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고, 교과서 저자 하와이대 허버트 지글러 교수는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학계는 표현과 학술의 자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골적 간섭과 침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지글러 교수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역사를 가르치고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 아래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일본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4개 역사학 관련 단체도 강제 연행된 일본군 위안부들이 성 노예 상태로 폭력에 노출됐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일제의 만행은 피해자의 증언이 있고, 각종 문헌을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됐으며, 해외는 물론 자국의 역사학자들마저 인정하는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틈만 나면 제국주의 시대의 잘못을 숨기고, 없애려고 한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간다. 일본 정부는 당초 보수 우익세력의 강요를 핑계로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기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교과서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982년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들에 일본의 ‘침략’을 ‘진출’, ‘탄압’을 ‘진압’, ‘출병’을 ‘파견’ 등으로 표현을 완화하도록 지시하면서 역사 왜곡의 서막을 올렸다.

본격화된 것은 1997년 극우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출범하면서부터다.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하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 이듬해인 1996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등장했다. 새역모는 이에 반발해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며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새역모는 우익 출판사인 후소샤와 손잡고 직접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출간했고, 2001년 3월 문부성은 후소샤판 등 8종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 통과시켰다. 후소샤 교과서는 일본의 한국 침략이 자국의 안정과 만주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한국에서도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다.

독도 관련 왜곡이 등장한 것은 2002년이다. 그해 4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메이세이샤의 ‘신편 일본사’가 검정을 통과했다. 이 교과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2006년 애국심과 국가주의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침략주의 역사관에 근거한 교과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극우 성향의 출판사인 지유샤와 이쿠호샤 등도 교과서 역사 왜곡에 나섰다. 2008년 교과서 집필의 기준 역할을 하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다. 해설서는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교과서에 언급하도록 요구했다. 2010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 총리 재임 시절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던 아베의 재집권 이후 역사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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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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