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화 건물 82% 지진에 무방비”

“내진설계 의무화 건물 82% 지진에 무방비”

입력 2011-03-13 00:00
수정 2011-03-13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법상 지진 대비 구조를 갖춰야 할 시설물의 80% 이상이 3년째 내진 설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현재 지진을 견디는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 107만8천72곳 중 87만9천771곳(81.6%)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현황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던 2008년 당시의 실태조사 결과(81.6%)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수준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령을 따른 비율인 내진율은 전체 시설물의 94%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16.3%)과 학교시설(13.2%), 항만(11.1%), 공동구(4.8%) 등에서 매우 낮았다.

특히 재난 발생시 대피 거점이 되는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정부가 2014년까지 18.7%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2008년 이후로 수치가 ‘제자리’였다.

반면 공항(91.7%)이나 병원시설(89.7%), 도시철도(77.6%) 등은 내진 설계가 비교적 잘 적용된 시설로 꼽혔다.

박 의원은 “일본 대지진에서 보듯이 재해나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