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구 수용… ‘모든 수사’ 불씨 여전

경찰 요구 수용… ‘모든 수사’ 불씨 여전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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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지휘권 대통령령 위임 안팎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검찰과의 협상테이블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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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동석’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는 이귀남(왼쪽)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굳은 얼굴로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앉아 있다. 연합뉴스
‘불편한 동석’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는 이귀남(왼쪽)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굳은 얼굴로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앉아 있다.
연합뉴스




당초 청와대의 중재에 따른 검·경 합의안대로 ‘법무부령’에 위임할 경우 시행령 제정권을 가진 법무·검찰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역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경찰의 우려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현오 경찰청장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일부에서 계속 (합의안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 일선에서 (합의 정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협의가 아닌 ‘합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러나 논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먼저 형소법 개정안 196조 1항에서 검찰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경찰의 ‘모든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한 수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약 법사위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결론이 나오면 행안위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판단을 받겠다.”며 ‘모든’이라는 문구의 삭제와 ‘대통령령’으로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 의결 직후에도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록 ‘대통령령’으로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1항에 ‘모든’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 의결 직전 “1항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대 의견을 남기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한나라당과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률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의 복종 의무를 담은 검찰청법 제53조가 본회의 통과와 법률 공포 후 폐지되는 반면, 이를 보완할 형소법 개정안 196조는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는 게 법무·검찰의 입장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전체회의에서 “두 개정안 사이에 공백이 있는 만큼 검찰청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 장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의결 직전까지 정회와 비공개 협상을 거듭했다. 당초 오전에 사개특위안들을 일괄 처리하려고 했지만 의원들 간, 검·경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29일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심사가 늦어질수록 검·경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후 당별 비공개 회의와 교섭단체 간 협상을 거쳐 절충안으로 수정 의결하며 논쟁을 일단락지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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