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재판권행사율 산정방식 논란

미군범죄 재판권행사율 산정방식 논란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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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을 놓고 정부와 야당 의원이 크게 다른 수치를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사법당국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2001∼02년 6∼7%대에 불과했던 재판권 행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자료를 인용한 현황표를 통해 재판권 행사율이 2004년에는 24.3%, 2005년 23.7%, 2006년 35.7%, 2007년 39.6%, 2008년 46.1%, 2009년 49.3%, 2010년 61.8%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주한미군 범죄 10건 중 6건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반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민주당) 의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17.2∼32.5%에 그친다고 12일 주장했다.

박 의원 역시 법무부 자료를 인용, 연도별 행사율이 2004년 17.2%(56건), 2005년 19.6%(57건), 2006년 27.1%(66건), 2007년 22.6%(64건), 2008년 32.5%(85건), 2009년 24.3%(79건), 2010년 29.2%(111건)라고 밝혔다.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 수는 같은데도 양측의 수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발생사건 가운데 SOFA 협정에 따라 애초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 등은 제외하고 계산한 반면 박 의원은 발생사건 전체를 놓고 통계를 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 협정상 공무중 발생한 사건은 공소권이 없고 친고죄의 경우도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재판권 행사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가 공소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정부의 이런 소극적 태도가 불평등한 SOFA 개정의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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