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이의서’ 보고 판단”

정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이의서’ 보고 판단”

입력 2015-06-24 10:14
수정 2015-06-24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회의 열어도 與 안들어오면 투표 성립 안돼”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어느 한 쪽이라도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원론적 방침보다도 더 유연해진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회동을 언급, “(서 최고위원에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