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습기살균제특위 “공정위 ‘판단불가’ 결정, 기업 면죄부”

野 가습기살균제특위 “공정위 ‘판단불가’ 결정, 기업 면죄부”

입력 2016-08-24 16:09
수정 2016-08-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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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검찰고발 검토”…새누리당 정유섭 의원도 개인성명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의 편에서 판정,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공정위가 제품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위해성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판단이 어렵다고 한 데 대해 “국조특위는 이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차례 확인했다”면서 “공정위는 이런 임상·역학적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판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금태섭 신창현 이훈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송기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도 개인성명을 내고 “CMIT·MIT는 지난 2012년 환경부가 이미 유독물로 지정한 성분”이라며 “인체유해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단지 현재 수준에서 아직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것은 다분히 적극적으로 기업을 비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광고 표시 혐의로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홈플러스와 관련, “최소 2005∼2008년 가습기살균제의 매출분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정위는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매출액의 진위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도 없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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