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백남기 특검법’ 본회의 직행않고 법사위 거치기로

더민주, ‘백남기 특검법’ 본회의 직행않고 법사위 거치기로

입력 2016-10-07 11:35
수정 2016-10-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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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공동으로 제출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야권에서는 특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의견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거칠 경우에는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듣고 절차적으로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사위를 거치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있지만, 더민주는 국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애초에 그럴(본회의에 바로 보낼) 생각이 없었다”며 “살짝 운만 띄웠던 것이지, 언제 본회의로 바로 간다고 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를 거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제2, 제3의 정세균 파동’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차피 특검정신은 여야 합의로 하라는 것이다. 상임위(법사위)로 가든, 본회의로 가든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을 중심으로는 본회의에 특검안을 바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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