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 비판한 박상기에 “독립성 훼손 우려” 반발

검찰, 조국 수사 비판한 박상기에 “독립성 훼손 우려” 반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5 19:44
수정 2019-09-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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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한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비판했다.

조 후보자 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에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적어 냈는데, 이 표창장은 2012년 조씨가 정경심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봉사상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교수가 딸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일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취재진에게 “정 교수가 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정 교수가 ‘확실히 위임을 받았다고 해줄 수 없냐’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말해 더욱 논란이 됐다.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후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5일 뉴시스 보도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당시 (조씨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조 후보자를 가리킴)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런 반응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기 장관도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았다면서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이례적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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