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뒷광고는 내가 막는다”…‘뒷광고 방지법 발의’

김두관 “뒷광고는 내가 막는다”…‘뒷광고 방지법 발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8-11 17:41
수정 2020-08-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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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 유튜브 캡처
보겸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근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뒷광고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김두관 의원실은 뒷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광고 비용을 받는 일명 뒷광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지난 4월, 구독자 수 200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양팡’은 BBQ 치킨 먹방 영상에서 광고 중인지를 묻는 시청자 질문에 “내 돈 8만원 주고 숙제(광고)소리 듣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먹을게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돈 주고 사먹었다는 치킨 먹방 영상은 ‘협찬 광고’로 밝혀졌다. BBQ측도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해당 발언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튜버를 제재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500여개 매장을 둔 양념 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도 지난해 유명 유튜버 ‘보겸’과 ‘도로시’가 올린 유튜브 뒷광고 영상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도로시는 지난해 2월 올린 명륜진사갈비 매장 방문 영상에서 해당 영상이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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