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동소유를 필지당 최대 7인까지로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소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농지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농지 한 필지당 공유 지분 취득 인원 상한을 7명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드러난 ‘지분 조깨기’ 방식의 농지 투기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대안으로 의결한 개정안에는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 추가 ▲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우려 지역 농지 취득 심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관외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 등도 담겼다. 또한 농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투기 이익만큼 부과하도록 하는 ‘부당이득 환수 조항’도 추가해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여야는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농해수위는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강화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선의의 농업법인들로부터의 비농업인 자금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금지 및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투기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제도화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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