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고문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고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9-23 23:13
수정 2021-09-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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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속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계약 맺어

화천대유 고문직 사임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사후수뢰죄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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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17. 5. 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5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17. 5. 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과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됐던 로펌과 고문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쯤 김 전 총장이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했다.

2015년 12월~2017년 5월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2020년 해당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20년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과거 소속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를 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과 함께 사후수뢰죄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평결해서 구원해줬다면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여러가지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변호사 등록을 하지않고, 화천대유의 법률자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화천대유 고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 해명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자료요구를 해 두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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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또 박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사무실에 나가지도 않고 월 1500만원을 받았다면 대법관으로서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문료 역시 계좌추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훨씬 더 많다는 제보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권 전 대법관에게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할 때 끝까지 버티다가 ‘권순일 방지법’을 발의하자 그제서야 그만 두었다”면서 “이번에는 바로 고문직을 사임하는 걸 보니 세가지 의혹 중 적어도 한가지, 많게는 세가지 다 걸리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며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으며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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