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5-23 18:23
수정 2023-05-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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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대형 노조 대상
9월부터 ‘노동포털’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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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2일 발족했다.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특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2일 발족했다.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특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공시를 한 노조의 노조원에게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개혁특위는 23일 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모든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대형 노조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해야만 소속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이 내년에 납부할 조합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을 규정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회계관련 전문 자격이나 경험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노동개혁특위가 발표한 방안은 모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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