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부당내부거래 제재 국회의원 겸직 금지·연금 폐지

총수 일가 부당내부거래 제재 국회의원 겸직 금지·연금 폐지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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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안 등 98건 처리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등 경제민주화법과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승인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으로 꼽혔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 경쟁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아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금산분리 강화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처리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는 현행 9%에서 4%로 축소된다.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도 일괄 처리됐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헌정회 연금 폐지 등이 핵심이다.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돼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토록 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법안)’도 통과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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