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헌정 사상 첫 아기와 동반 출석 연기

신보라 헌정 사상 첫 아기와 동반 출석 연기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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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지원법안 본회의 상정 무산…文의장, 오늘 교섭단체와 출석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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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 출석하는 기회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려 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밀리면서 28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29개 법안이 몰려 신 의원 제출 법안까지 순서가 닿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28일 본회의에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출석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27일 전화 통화에서 “이날을 택했던 이유가 법안의 제안설명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면 무리하게 동반 출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설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해서 저도 고심했지만,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아이와) 함께 동반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출산한 신 의원은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을 위해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장 출석 허가를 요청했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준비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아이를 동반한 국회 출석을 결심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무산과 별개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28일 오전 중으로 신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 출석 허가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를 허가하고 해당 법안이 다음달 4일 법사위를 거쳐 5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신 의원은 다시 아이 동반 출석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우선 내일 (허가 여부가) 확정될 테니 허가가 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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