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모두 산자위 소위 통과

‘에너지 3법’ 모두 산자위 소위 통과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2-17 23:58
수정 2025-02-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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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반도체법은 이견 못 좁혀 무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법안 소위에서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주요 법안 모두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는 19일 이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 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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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5-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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