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 공식 발효

한국방공식별구역 공식 발효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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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이어도 남단까지 감시비행

정부가 지난 8일 이어도 상공 등을 포함시켜 새로 선포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15일 발효됐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KADIZ 발효 전후로 해군 해상초계기인 P3C와 공군 항공통제기인 E737(피스아이)을 띄워 이어도 남단의 KADIZ 구역까지 감시비행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 당국이 새로운 KADIZ 발효 직후 공군 피스아이를 동원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확대된 KADIZ 구역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면서 “공군 피스아이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KADIZ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앞서 이날 오전 P3C를 출격시켜 이어도 상공에서 초계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은 P3C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과 겹치는 이어도 남단의 KADIZ 확대 구역에 진입하기 전 중국에 별도로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에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사전에 비행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KADIZ 발효 후속 조치로 우선 일본과 올해 안에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지역에서의 진입 절차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협의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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