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공조 본격화

한국-중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공조 본격화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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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추모행사·손배소’에 한국인 피해자도 참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한국과 중국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2일 오전 중국 허베이(河北)성 성도인 스자좡(石家庄)시에서 피해자 추모 행사를 한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 가족 대표와 한국 변호사도 참석, 이들을 격려하면서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2차대전 중 미쓰비시(三菱) 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피해노동자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이날 오전 스자좡 핑안(平安)공원 기념비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열어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한중 양국의 피해자 대표들은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국인 대표로는 이규매 원폭협회 기호2세회 총무,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장완익 변호사가 참석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어 피해자와 가족 등 151명을 원고로 허베이 고급인민법원에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총 2억2천700만 위안(약 39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징용 피해자인 리윈더(李運德.88)씨 등 소송대표 6명은 전체를 대표해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리씨는 “16세 때 일본에 끌려가 1년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 원고들은 강제노동 도중 숨진 희생자에게 각 200만 위안, 생존해 돌아온 피해자에게는 각 15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중일 양국 주요매체에 대한 사죄 광고도 요구했다.

대표단은 한중 간 대일 공조에 대해 “한중 양국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공동대응을 시작했다”면서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표단은 오후에는 토론회를 열어 한국인 징용자들과 변호사들이 겪은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양국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한중 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서 공조와 연대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징용피해와 관련해 일본 대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지만, 중국에서는 중·일간 갈등이 고조된 이후 올해 들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일 화교인 린보야오(林伯耀) 중일교류촉진회 대표는 “중국 내에서의 징용피해자 소송은 한국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잇단 승소 판결이 없었다면 완전히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험이 큰 힘이 됐음을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26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대표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베이징(北京) 법원에 첫 소송을 낸 이후 지역별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중국 노동자와 유족 등 19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일본코크스공업(전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일본 강점기에 끌려간 중국인 강제징용자는 약 4만 명에 달하며 이 중 8천여 명이 노역 중에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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