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총장에 가혹행위 보고 누락”… 軍수뇌 ‘면죄부 감사’ 논란

“장관·총장에 가혹행위 보고 누락”… 軍수뇌 ‘면죄부 감사’ 논란

입력 2014-08-15 00:00
수정 2014-08-1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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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 일병 사건 감사 결과

국방부 감사관실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건의 보고 실태를 감사한 결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엽기적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군 최고수뇌부에 대한 ‘면죄부 감사’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상부에) 이미 보고가 됐을 것”이란 식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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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군단 헌병대는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가혹행위가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사고 속보’로 작성해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에 보고하고 육본 헌병실은 같은 날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전파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가혹행위 내용이 담긴 사고 속보는 안전상황센터장까지만 전달되고 조사본부장과 국방장관에게 추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또 6군단장에서 3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에서도 사건의 전모는 3군사령관까지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육본 법무실장은 기소 단계에서 육군 참모총장에게 가혹행위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감사관실은 “이미 보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사건 직후 개최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모가 군 최고수뇌부에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도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보고받지 못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는 감사관실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헌병대의 경우 군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망 원인을 찾다 보니 이상한 행동(가혹행위)을 한 것은 이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헌병실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조사본부장 등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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