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교육위 통과 ‘불투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교육위 통과 ‘불투명’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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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도교육위원 다수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26일 의장을 제외한 도교육위원 12명 전원을 상대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물은 결과 조례 초안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례안 초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운용 교육위원 등 10명은 시기상조,시범운영 필요,제도화 불필요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최창의 교육위원은 “취지와 목적에 동감하지만 제정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이재삼 교육위원은 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냈다.

 논란이 된 조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중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조항의 경우 10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명만 도입에 찬성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최창의 교육위원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체벌금지 조항의 경우 사랑의 매나 현행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이었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체벌금지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허용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인 두발.복장 자율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2명이었고 10명은 자율화에 반대하거나 조례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현무.유옥희 교육위원은 염색에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했고 강관희.전영수 교육위원은 5공화국 때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해도 도의회 ‘심의장벽’을 또 한번 넘어야 한다.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교육감 조사특위,교육국 설치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산 넘어 산’ 형국이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25일 끝난 세차례 공청회 결과와 자문위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초 교육감에게 조례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6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교육청은 자문위 제출안을 검토한 다음 별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나눔 속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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