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령 이장 등 20명 적발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4대강 살리기사업’ 보상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들과 짜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금을 타내 나눠가진 혐의(사기)로 경남 김해 모 마을 이장 조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씨와 짜고 보상금을 타낸 김모(52·창원 거주)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조씨는 지난해 연말 4대강 사업 보상지역인 김해 생림면 농지 소유자인 문모(44·부산 거주)씨와 공모해 실제 경작자인 이모(55)씨 몰래 문씨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민 허위 영농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보상금으로 타낸 548만원 중 2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를 발급해 주고 3억 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부정수령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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