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 가정 주민세 면제

한부모·조손 가정 주민세 면제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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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차량 경로우대 표지 부착

올 하반기부터 한부모·조손가정(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만 사는 가구) 중 차상위 가구는 주민세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내년부터 12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양육수당(월 5만원)이 15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된다<서울신문 7월12일자 1면>.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 경로우대 표지가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부모·조손가정 중 차상위(최저생계비 130% 이하)가구는 1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기초 자체 조례로 결정되는 주민세는 만원을 넘는 곳이 없는 만큼 사실상 전액 면제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도 전액 면제된다.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는 30% 감면해주고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조손가정 증명서를 9월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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