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 엄단… 재수사 여론 탄력

공권력 남용 엄단… 재수사 여론 탄력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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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씨 1심 실형선고 의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자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을 엄단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들이 줄곧 민간인 불법 사찰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법사찰의 ‘몸통’을 규명하자는 여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원관 등은 검찰 수사에서는 물론 공판에서도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가 공공기관 종사자인 줄 알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퇴진 압력을 넣기 위해)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 등을 만난 적이 없으며 ▲김 전 대표 지분 이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김 전 대표를 처음 조사한 시점부터 KB한마음이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전 대표가 후임 대표로부터 ‘지분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외부 기관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일을 받은 것을 보면 지원관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의 전면적인 혐의 부인은 결정적으로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남겼고, 파견 직원이었던 김모 경위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만큼 책임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모 경위가 수차례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스스로 자료를 준 것으로 보인 만큼 직권남용죄는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법원이 (남 의원 무죄건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것 같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 사실상 증거인멸 기회를 줬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법 상식 없이 하는 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 차장은 “수사의뢰서만 가지고는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영장을 수사의뢰 첫날 청구했으면 당연히 기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강병철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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