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동물에 비유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개그맨 노정열(39)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공인이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동물 비유는 한도를 넘었다는 판결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조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을 해 모욕죄로 기소된 노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비록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를 개·소 등 동물에 빗댄 것은 공인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조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을 해 모욕죄로 기소된 노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비록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를 개·소 등 동물에 빗댄 것은 공인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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