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구속

‘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구속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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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27일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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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구치소로
한밤 구치소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자양동 동부지법에서 나와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억 8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함바비리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3일 열린 1차 영장실질심사 때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최누림 동부지법 공보판사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보강된 것이 영장 발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강 전 청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임을 시사했다. 강 전 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검찰이 강 전 청장을 잡은 것은 검찰시민위원회란 절묘한 카드를 꺼낸 것이 주효했다. 지난 24일 열린 시민위원회에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상식과 형평에 비춰볼 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구속함으로서 ‘함바게이트’의 출구를 확실하게 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 김병철(56)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배건기(53) 전 청와대 감찰팀장,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날 동부지법은 이례적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건배 부장판사에게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겼다. 경험 많은 부장 판사에게 맡김으로써 향후 불거질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동부지법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놓고 고민을 꽤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대부분의 판사들이 기각이 당연하다고 봤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영준·최두희기자 apple@seoul.co.kr
2011-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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